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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 : 계좌이체 잘 못 했을 때 돈 돌려 받는 방법

샤방해 2022. 10. 27. 18:49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확인을 통해 계좌이체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뱅킹 사용 역시 증가하면서 계좌 이체할 때 실수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폰 화면을 보면서 이체를 하거나 자동 설정을 통해 숫자가 잘 못 입력한 상태에서 바로 전송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상대 쪽에서 거절하거나 여러 이유로 잘 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 이란?
착오송금이란 계좌이체  중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A에게 계좌 이체해야 할 돈이 실수로 B계좌로 잘 못 입금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돈을 잘 못 보낸 경우를 뜻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첫 단계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해 B계좌로 잘 못 입금 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B에게 연락해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B가 이때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착오송금 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 반환 절차
1. 착오송금을 하고 은행을 통해 요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2. 예금보호공사는 착오 송금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수취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잘 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스스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하게 됩니다.

착오송금반환


4.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돈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그 돈은 착오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여부 확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다고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02.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했거나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 압류 등)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06.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여야 합니다.


위의 6가지 내용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여부 확인 시 위의 6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 시 서류
본인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 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으로 본인이 신청 시 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1. 송금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 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본인이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이 요구서를 포함한 준비 할 서류가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대리 접수도 가능한데 대리 접수 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아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임장 등 크게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서 꼭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인 준비 서류는 위에 있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


착오 송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예전 잘 못 된 정보로 내 계좌로 잘 못 들어온 돈은 돌려주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는 잘 못된 정보 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 계좌로 잘 못 입금된 돈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된 경우 역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사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돈은 다시 한번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후 돈을 돌려줄 때도 은행의  절차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지만 혹시나 실수로 착오송금은 한 경우 먼저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위의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후 꼭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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