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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기 사용법 및 2022 최저시급 확인

샤방해 2022. 9. 28. 13:32

2022 최저시급계산기 사용을 통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과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어 월급여, 연봉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직장을 고려할 때 시급을 중요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2022 최저 시급을 확인하고, 더불어 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확인 후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다발
최저시급계산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급여는 1,506,472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보다 5.0% 인상된 9,16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급여로 생활을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받아야 하는 최저 금액을 뜻합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 금액의 임금을 시간당 계산 했을 때 금액입니다. 최저 시급 9,160원은 한 시간 노동을 했을때 받게 되는 최저 금액을 뜻합니다.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네이버에 최저시급 계산기로 검색해서 나오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입력되어있어 주급으로 계산할지 월급으로 계산할지 체크만 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이때 2022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 달 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하루 근무시간과 하루 근무규정을 선택해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한 달 급여가 1,914,440원인데 본인이 받는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넘는다고 최저 시급을 적용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식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 급여만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급여를 확인하고 싶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은 73,2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 월급은 1,914,440원이 되고, 일 년 연봉은 22,973,28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6가지의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 4.5% (100만 원부터는 최대 금액인 226,350원으로 고정)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보험: 12.27%(건강보험 기준)
4. 고용보험 : 0.9%
5. 소득세 : 간이새액
6. 지방소득세 :10%(소득세 기준)

위에 보이는 6가지 공제금액과 식대, 가족수당 등 회사마다 지급되는 수당이 차이가 있어 개인마다 받게 되는 월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더라고 실수령은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 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급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노트 펜
최저시급계산기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 후 주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본인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적용 확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최저임금 적용 영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최저 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곳이 간혹 있는데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여부를 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강한 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고용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최저시급
최저시급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과거 20여 년 전 정부별 최저시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정부 최저임금

김영삼 정부
1994년 최저임금 1,085원 (인상률 8.0%)
1998년 최저임금 1,485원 (인상률 6.1%)

김대중 정부
1999년 최저임금 1,525원 (인상률 2.7%)
2003년 최저임금 2,275원 (인상률 8.3%)

노무현 정부
2004년 최저임금 2,510원 (인상률 10.3%)
2008년 최저임금 3,3770원 (인상률 8.3%)

이명박 정부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인상률 6.1%)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인상률 6.1%)

박근혜 정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인상률 7.2%)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인상률 7.3%)

문재인 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인상률 16.4%)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률 5.1%)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최저시급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최소 최저시급을 적용받아야 하기에 본인의 임금이 최저시급을 반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월급여가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쉽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잘 사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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